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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개인파산> 개인파산장점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수입에서 국가에서 정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은금액(가용소득)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 및 압류를 당하지 않고
진행중인 경매도 중지할수 있으며 신용불량에서 회복시켜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발생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에서 면책이 되면 파산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신용불량 해지후 1년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파산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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